
법원에 가지 않고도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2026년 10월 현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사건을 접수하고 진행할 수 있어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소송, 이제는 온라인으로 해결해보세요.
전자소송, 어떤 사건까지 가능한가요?

이제는 법원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들 하잖아요. 2026년 7월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이 흔히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거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일반 민사 사건 말이죠.
소액 사건은 물론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급하게 돈을 받아야 할 때 소송 전에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독촉(지급명령) 절차도 가능하고요. 가족 간의 문제인 이혼이나 상속 관련 가사 사건도 온라인으로 시작할 수 있답니다.
행정 소송이나 가압류, 가처분 같은 신청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처음에는 '내가 이걸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직접 시스템을 둘러보니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전자소송, 어떻게 시작하는 건가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그러니까 www.ecourt.go.kr 에 접속해서 '사용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회원가입 같은 건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답니다.
등록을 마쳤다고 바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건 아니고, 진행하려는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동의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해요. 이게 사용자 등록과는 별개거든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 드디어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 서류 같은 것들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2026년 5월 9일 기준으로는 유튜브 같은 데서도 소장 제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고요.
서류를 다 보냈다면, 이제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비용을 내야 하잖아요. 이것도 전자소송 시스템 안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정말 편해요. 나중에는 '나의 사건 관리' 메뉴에 들어가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법원에서 오는 결정문이나 판결문 같은 중요한 문서들도 전자송달로 받아볼 수 있답니다.

전자소송,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가요?

가장 궁금한 점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언제든 접속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은 365일 24시간 내내 열려 있어요.

밤늦게나 주말에도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접속해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모든 시스템이 그렇듯 얘도 가끔 점검 시간이 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금요일 자정까지는 정기 점검이 있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요.
이것 말고도 비정기 점검이나 갑작스러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미리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답니다.
전자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전자소송을 이용한다고 해서 따로 뭐 '전자소송 이용료' 같은 게 붙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종이로 소송할 때 내는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법정 비용은 똑같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보통 종이로 할 때보다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서류 출력비나 우편 비용 같은 부대 비용이 줄어드니까요.
혹시 시스템 장애가 생기면 어떡하죠?

이건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건데요. 만약 전자소송시스템이나 인터넷망에 문제가 생겨서 온라인으로 제출이 어렵다면, 등록된 사용자들은 자기디스크 같은 저장매체에 전자문서 형태로 담아서 제출하거나, 아예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이럴 때는 왜 그렇게 제출해야 했는지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요.

나중에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법원 명령에 따라 다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 불안정 때문에 소송이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꼼꼼하게 준비된 것 같죠?
사실, 이런 예외 규정까지 있다는 걸 알고 나니 훨씬 안심이 되더라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전자소송, 누가 이용하면 좋을까요?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당연히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해요. 그런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만약 소송 대리인, 그러니까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가가 사건을 맡았다면,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mints(민사재판 서류 제출 시스템)'라는 걸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게 원칙적으로 의무화되었거든요.
이건 법률 전문가들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일반 개인이라면 그런 의무는 없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돼요. PC든 스마트폰 앱이든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가능하니까요.
짧게 추리면
- 사용자 등록 후 전자소송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 소장, 준비서면 등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해요.
- 인지대, 송달료 등 법정 비용은 시스템 내에서 전자결제하면 돼요.
- 시스템 장애 시에는 별도 제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대법원 전자소송, 어떻게 하는 건지 감이 좀 잡히셨나요? 혹시라도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훨씬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